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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21 2017허1687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6. 2015당433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의 1, 2) (1) 발명의 명칭 : 표면 구조화된 광학 필름의 적층 방법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3. 25./ 2005. 11. 15./ 2003. 5. 16./ 2011. 10. 11./ 특허 제1074570호 (3) 발명의 주요 내용 (가)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도 1] 디스플레이 시스템 디스플레이 유닛 반사편광기층 필름 필름 제1 확산필름 프리즘 리브 광원 반사기 층 확산 반사 영역 축 광처리필름 적층체 광가이드 백라이트 어셈블리 많은 광처리 필름은 도 1과 같이 일반적으로 액정 디스플레이(LCD)에서 백라이트 어셈블리(104)와 디스플레이 유닛(102) 사이 광처리 필름 적층체(114)에 넣어진다.

광처리 필름 적층체(114)는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유닛(102)에 입사하는 빛의 각종 광학 특징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필름들을 함유한다.

필름(118 및 120)은 각각 그의 상부 표면에 걸쳐 전개되는 일렬의 프리즘형 리브(119)를 갖는 구조화된 필름일 수 있다.

프리즘형 리브는 빛을 시스템(100)의 축(121) 쪽으로 지향시키는 것을 돕는다.

필름(118)의 리브(119)는 도면의 평면 내로 빛을 재지향시킨다.

필름(120)의 리브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도면의 평면 밖의 방향으로 빛을 재지향시키도록 필름(118)의 리브와 수직으로 배열된다(문단번호 [0037], [0038]). 각각의 개별 광학 필름층(116~122)은 통상적으로 제조 중에 디스플레이 프레임에 개별적으로 삽입된다.

전체 디스플레이 두께를 감소시키기 위해 종종 필름(116~122)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개의 필름(116~122)이 매우 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개개의 필름 강성이 낮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제조 중의 취급, 가공 및 조립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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