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토지분할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3. 10. 1.경 경기 광주군 D 답 3,458평(이후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을 통해 서울 송파구 B 답 3,458평이 되었다 ;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경성부 남부에 거주하던 원고의 증조부인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65. 4. 15.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65. 4. 15. 접수 제715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75. 3. 5.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되었고, 1978. 3. 31. 이 사건 제1토지에 서울 송파구 F 답 185㎡와 G 답 7,607㎡가 합병되어 최종적으로 서울 송파구 B 답 19,022㎡가 되었다. 라.
한편 E이 1922. 8. 11. 사망함에 따라 E의 장남 H이 E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이 1940. 5. 16. 사망함에 따라 H의 장남 I이 H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I이 1953. 5.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I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E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상속과정을 거쳐 원고가 적법하게 위 토지를 상속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①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서울 송파구 B 답 19,022㎡ 중 이 사건 제1토지를 분할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토지분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