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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2029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하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F’에 주소를 둔 G이 1914(대정 3년). 3. 15. “경기 포천군 H 답 3,012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H 답’은 이후 B 도로 453㎡(1962. 5.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음), C 도로 56㎡(1962. 5.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음) 등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토지들은 6.25 전란 전후로 지적공부를 상실했다가 1962년경 소유자 공란으로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다.

위 B 도로는 1993

4. 20. 이 사건 제1, 3 토지로, 위 C 도로는 1993. 12. 16. 이 사건 제2, 4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7. 29.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하고, 2005. 11. 14.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694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고조부 I이 1935. 8. 2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 J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J가 1950. 3. 1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 K이 단독 상속하고, K이 1953. 3. 2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 L이 단독 상속하고, L이 1991. 7. 26. 사망함에 따라 처인 M, 자녀인 N, O, P, 원고, Q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선조의 동일성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사정명의인 G과 원고의 고조부 I의 한자가 동일한 점, ② 토지조사부에 G의 주소가 ‘양주군 F 또는 R’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 원고의 선대 I의 본적이 ‘양주군 S’로 기재되어 있는데, T리의 명칭이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S로 변경된 것이어서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장소로 보이는 점, ③ I의 자손들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본적지와 출생지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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