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의 증조부 E이 1913. 10. 1.경 경기 광주군 D 답 3,458평(이후 행정구역과 명칭변경을 거쳐 서울 송파구 B 답 3,458평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E이 1922. 8. 11. 사망함에 따라 E의 장남 H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고, H이 1940. 5. 16. 사망함에 따라 H의 장남 I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I이 1953. 5.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피고는 1965. 4. 15.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65. 4. 15. 접수 제715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75. 3. 5.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1978. 3. 31. 제1토지에 서울 송파구 F 답 185㎡와 G 답 7,607㎡가 합병되어 최종적으로 서울 송파구 B 답 19,022㎡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살핀다.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자신의 증조부 E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이후 원고가 순차 이를 상속하여 이 사건 사정토지의 소유자가 되었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본 육군성이 이 사건 사정토지를 매수하여 포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다가 해방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가 미군정청을 거쳐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