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4. 21:40경 대전 동구 대전로 215(정동) 대전역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부서진 의자를 던지며 놀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에게 다가가 "너 잠깐 와봐"라며 피해자를 부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관련자사진, 상해진단서, 사진설명(피해자 B 이마 상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쓰러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피고인이 입고 있던 셔츠 가슴 부위에 핏자국이 묻어 있다

)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를 들이받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