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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고단17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22:2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위 식당 주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3 세) 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가 가판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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