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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3 2020가단681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식회사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가단 170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유 체 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2020. 8. 6. 이 법원 F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유체 동산’ 이라 한다) 이 압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유체 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체 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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