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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28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9. 5. 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622,497 원 및 퇴직금 15,267,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311,225,988 원 및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79,986,1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등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약 7,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19. 7. 2. 경 부산지방법원 F로 위 ‘C’ 공장 내에 있는 에어컨 1대 등 23 종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위 유체 동산 전체를 3,000만 원에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가 인수대금을 받아 가거나 유체 동산 전체를 양수하는 대신 압류를 해제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외주 공임 약 8,000만 원의 채권자인 G 등에게 위 유체 동산 전체의 처분권을 이미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 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 부산지방법원 F 강제집행신청의 취하 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위 유체 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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