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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가단5024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1.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6. 7.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7. 12.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 중, 2008. 7. 12.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850,000원으로 인상하는 이외에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 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경과 1)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연체되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74517호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명도소송이 제기될 무렵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위 명도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2009. 2. 17.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0835)과 상고심(대법원 2016다24031)을 거쳐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관에게 부동산인도집행을 의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09. 3. 19. 인도집행을 위하여 위 301호를 찾아갔으나 원고가 부재중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09. 3. 26.까지 자진하여 이행하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부착하고 돌아왔다. 4) 원고는 2009. 3. 19. 귀가하여 위 예고장을 보았으나 그 예고장에 기재된 기일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조속한 강제집행을 요청받은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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