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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4 2014가단49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단968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5380호로 원고 소유의 익산시 B 외 1필지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8.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95,100,559원을,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7,097,351원을, 전주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16,435,429원을 각 배당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7149)하여 2014. 4. 3.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2014다30476)하였으나 2014. 8. 2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등 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655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2. 16.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09. 2. 3.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건물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건물 인도 등 청구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이 법원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금 95,100,5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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