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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513254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072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7. ‘채무자 F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채무자 G는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 전체에 대하여, 채무자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전체에 대하여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F, G,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239호로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3. ‘원고에게,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G는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을,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을 각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8. 3.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주식회사를 F, G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4. 26.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고, E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5. 23.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 3,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데 동의하였다.

F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을, 원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을 각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6, 7층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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