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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친구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왜 수갑을 채웠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지구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들 너거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팔을 치고, 양 팔꿈치를 잡고 뒤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나,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술이 깬 후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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