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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나325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12,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일자 대출기관 대출한도액 최초이용액 이자 및 연체이율 13. 5. 15.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10,000,000원 6,800,000 연 38.81%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2)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6. 6. 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기준일 원금 이자 합계 16. 6. 1. 6,712,037원 818,405원 7,530,442원 3) 피고는 2016. 2. 9.부터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잔금 6,712,03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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