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4. 16.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이라 한다)와 대출한도액을 10,000,000원, 대출기간을 2017. 4. 16.까지,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34.9%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5. 6. 29.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333,242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아프로파이낸셜은 2015. 11.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7.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과 원고는 모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2,333,242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금이 3,633,242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가.
항의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