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나3145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20,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0.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10,000,000원, 최초이용액 4,633,129원, 대출만료일 2016. 10. 10.,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81%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633,129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2015. 10. 23.부터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아프로파이낸셜은 2016. 1. 29.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5. 10. 22.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대출잔액은 4,520,168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4,520,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