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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9 2014가합2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5,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7,000,000원 및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3. 피고 B으로부터 거제시 F 답 952㎡ 중 40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에 피고 B이 신축할 12세대 다가구주택을 1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매도인 명의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 2014. 4. 30. 1차 중도금 1억 200만 원, 합계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부가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다가구를 신축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그 상세한 내용은 설계도면을 첨부하기로 한다.

2. 준공 시기는 2014. 10. 31.까지로 하며, 양자합의하에 다소간에 변경은 있을 수 있기로 한다.

3. 건축시공은 G(대표 : B)이 책임시공 준공하기로 한다.

4.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되, 매수인과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5. 분필을 해야 하므로, 분필이 완료된 후,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매수인의 명의로 하기로 한다.

6. 중도금은 2차 : (2층 슬라브 완료시) 금 이억오천만원, 3차 : (4층 골조 완료 시) 금 이억원, 4차 : (준공 후 대출 완료시) 금 삼억오천만원. 7. 대출 발생시 그 이자는 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8. 잔금은 입주 후 금 삼억사천삼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9. 설계도면 및 시방서 첨부. 10. 매도인의 책임으로 현 H 소유의 토지를 압류 해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피고 D은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원이고, 피고 E은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피고 D은 원고를 J공인중개사사무소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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