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6.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김포시 D 지상 점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D 점포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6. 4. (실제 착공일 기준) 준공 2016. 8. 30.(실제 준공일 기준) 도급금액 :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계약금 1,000만 원 계약시 1차 중도금 5,000만 원 건축 허가시 2차 중도금 1억 원 1층 바닥공사 완료시 3차 중도금 5,000만 원 2층 바닥공사 완료시 4차 중도금 5,000만 원 4층 슬라브공사 완료시 잔금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골조 공사 중이라도 시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요구할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 보증금율 2% 지체상금율 0.003% 10. 수장공사 1) 각 세대 벽지, 합지벽지로 시공한다. 2) 각 세대 바닥재, 데코타일로 시공한다.
12. 주방공사 1) 주방 수전은 ks 샤워 겸용 수전으로 공사한다. 2) 씽크대는 일반고급 조립형 하이그로시 제품으로 하며, 씽크대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16. 기타공사 1) 1층 상가 내부마감 중 천정택스 공사, 바닥 몰탈 공사, 칸막이 공사 등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2) 1층 도시가스 인입, 전기증서, 전등설치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3) 내역서 이외의 자재 및 공사는 쌍방 협의하여 별도 정산한다. 4) 가전제품의 범위는 원룸가전제품의 경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이고 투룸가전제품의 경우 가스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