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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4고단3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2:00 경 서울 도봉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평소 감정이 안 좋았던 피해자 D(65 세) 이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중 해머( 망치, 총 길이 30cm, 망치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오른쪽 무릎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윗 입술 부위에 약 3cm 의 열상, 앞니 2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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