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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단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5:30경 시흥시 C주식회사 용접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의 용접 작업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용접용 쇠망치(길이 약 20cm)를 약 3m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앞니 2개가 부러지고, 안면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망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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