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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4:50 경 서울 금천구 B, 102호에 있는 자신의 방안에서 외사촌 조카인 피해자 C(5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5cm, 총 길이 26cm )를 손에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앞니 2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피해자의 앞니가 빠지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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