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8.21 2015허2044
등록취소(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17. 2014취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등록의 구분) : B/ C/ D(무심사)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마스크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4) 디자인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디자인(을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자/ 등록번호(등록의 구분) : E/ F/ G/ H(무심사)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마스크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

다.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B I에 의하여 출원되어 C 무심사 등록되었는데, 그 후 비교대상디자인의 등록권리자인 J이 2012. 11. 13.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합의체는 2013. 12. 1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법률 2013. 5. 28.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결정을 하였다. 2) 이에 I는 2014. 1. 20. 특허심판원에 위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 2014취1호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5. 1. 5.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그 후 특허심판원은 2015. 2. 1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