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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환전에 필요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4개당 매월 400만 원 및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돈의 8%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D),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 농협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5. 5. 20.경 울산 울산북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정보회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통장 양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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