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2. 5.경 범행 피고인은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판매하면 돈을 준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6. 2.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2016. 2.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2.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우리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3. 2016.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통장을 양도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자 인터넷 ‘구글’ 싸이트에서 통장 구입 문의 게시글을 검색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2. 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BIS 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IC 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