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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6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16:00경 울산 남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통장 1개당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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