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E과 함께 2013. 9. 3. 02: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B(23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H(23세)과 피해자 I(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위 E은 피고인을 만류하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밀치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및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싸우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J(32세)이 운영하는 1항의 ‘G’ 식당의 주방에 진열되어 있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면서 그 유리파편이 아래 있던 ‘새우장’에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컴퓨터로 CC-TV를 보려고 하였으나 고장나 있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물레방아 화분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1,17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K(43세)의 소유인 L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백밀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H, I와 함께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의 얼굴 및 온몸을 주먹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