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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71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소외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3. 12. 피고들 및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C의 남편인 망 E(2015. 8. 12. 사망)(이하 ‘망 E’이라 하고, 피고들 및 망 E을 통칭하여 ‘피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당시 피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관련 인ㆍ허가 등 업무를 수행하고, ② 피고들 등이 위 인ㆍ허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을 제공하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한 인ㆍ허가 완료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에 따른 수익금을 각 50%씩 원고 등과 피고들 등이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인ㆍ허가 관련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인ㆍ허가 관련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피고들 및 망 E, 이하 같다)과 “을”(원고 및 D, 이하 같다)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분담) “갑”과 “을”은 본 협약에 대하여 각각의 업무와 역할을 맡는다.

1. “갑”의 역할 및 업무

가. 토지주로서 본 협약의 인ㆍ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의 사용을 제공하고 수허가자(인ㆍ허가) 신청인이 된다.

나. 인ㆍ허가 완료시 부동산의 매매되는 시점까지 토지에 대한 권리 유지

다. 인ㆍ허가 업무의 진행시 지장물(철탑, 묘지 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

라. 인ㆍ허가 업무진행에 따른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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