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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2 2018나58199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2017. 5. 28.’을 ‘2017. 5. 26.’로, 제5면 제15행의 ‘이 사건’부터 17행의 ‘하는 점’까지를 ‘이 사건 가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특정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한편 건축허가 완료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과 잔금지급시기를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가계약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한 매매예약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7행의 ‘발송한 점’의 다음에 「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금 증액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을 최고하며 2017. 5. 30. “매매대금 120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17억은 2017. 8. 31. 지불한다)”을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2017. 6. 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120억 원으로 하고, 이 중 계약금액은 3억 원으로 한다. 계약금은 본계약서의 계약 체결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은 11,65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안에 지급하되, 원고가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은 이 사건 가계약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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