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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2 2017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0. 20:3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 선교회 앞 도로 상까지 약 800m 가량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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