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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한지공원 길 151에 있는 한지공원 앞 도로를 법조사거리 방면에서 한지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370,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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