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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5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모멸감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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