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이 사건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불법임을 알지 못한 점, 피해자 측에게도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