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6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2013. 12. 28.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사귀어오던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이나 감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려 안면부 다발부위 타박상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