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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193』 피고인은 2018. 4. 19. 19:0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갈비, 술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619』 피고인은 2018. 4. 22. 20:50 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왕 노가리, 쟁반 국수,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6856』 피고인은 2018. 8. 26. 01:25 경 인천 미추홀 구 연 남로 35 인천종합 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K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비 10,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4193』

1. D의 진술서 『2018 고단 6619』

1. L의 진술서 『2018 고단 6856』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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