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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9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19]

1. 피고인은 2012. 9. 4.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양주 윈저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 0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발렌타인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2. 04:10경 인천 남동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양주 발렌타인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239] 피고인은 2012. 9. 21. 02:30경 인천 남동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의 종업원인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양주 J&B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502] 피고인은 2012. 10. 23. 20:50경 인천 부평구 P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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