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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누4069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2년 1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3.부터 2014. 7. 2.까지 의정부시 B건물, 915호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약 432억 6,500만 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와 같은 기간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약 432억 4,300만 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41,368,41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525,022,26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44,400,32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29,576,37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273,97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341,368,410원 ① 부가가치세 본세: 16,314,590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 ②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314,323,720원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2조 제3항 15,716,186,000원(가공매출 7,781,493,000원 가공매입 7,934,693,000원) × 2% ③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6,525,830원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16,314,590원 × 40% ④ 초과환급불성실 가산세: 4,204,270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16,314,590원 × 3/10,000 × 859일(경과일수)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525,022,260원 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536,995,080원 26,849,754,000원 가공매출 13,491,13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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