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 B과 소개팅어 플 ‘ 스윗 미 ’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 단기 투자를 하는데 1,000만 원을 네 명의로 대출 받아서 주면 주식 단기 투자를 하여 매월 1일에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 단기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6. 17:00 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9:00 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체크 어 바웃 명 의의 수협 중앙회 계좌 (201008632338) 로 나머지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영장 회신 자료 첨부- 수협)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 확인( 피해 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은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지급한 돈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