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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15: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반송동에 있는 경마종합정비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육영건설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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