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8: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과 과일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4cm)을 손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만나봐라, 다 죽여뿐다, 나는 살인 전과 2범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