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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6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0:0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두 집 살림 하냐, 돈 벌어 다른 남자에게 주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그런 것 없고, 회사, 집 밖에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내보이며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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