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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6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7: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세를 얻어 일을 하고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서 앉아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 및 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를 양손에 쥐고 “씨발년아,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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