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0:20경 대구 북구 B 상가 1층 ‘C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김밥을 사러 온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시늉을 하며 ‘씨발년 죽여뿐다. 찔러 죽여뿐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