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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3.18 2014노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마지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횡령금 내지 편취금 대부분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자수하였고 피고인 B는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 A는 2009년에 이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은행 금전출납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자친구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은행의 시재금 등 16억 1,000만 원을 횡령 내지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의 신분,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여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A로부터 교부받은 횡령금 내지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장기간임에도 금융기관 내부 감시 시스템에 의한 사전 인지와 이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 피해 액수가 합계 16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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