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44,06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44,06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1. 2. 25. 29,160,000원, 2011. 4. 28. 14,900,000원 합계 44,060,000원 입금한 사실,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1. 3. 15.부터 2018. 7. 30.까지 70,000원에서 900,000원 사이의 금액이 41회에 걸쳐 입금되었는데, 그 합 계가 12,3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 4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혼한 배우자 C의 이름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8. 10. 15. 200,000원, 2019. 3. 5. 2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C에게만 대여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였을 뿐, 피고에게는 그러한 독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C이고 C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44,060,000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C가 아닌 피고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