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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06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28.경 피고에게 변제기 2009. 9. 30., 지연손해금율 월 3%로 정하여 3,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3,6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3,600만 원과 관련하여 C에게만 채권을 행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채권을 성립시키지 아니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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