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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2.14 2017가단7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2016. 7.경 원고에게 주유소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3,99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예전에 주유소 영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주유소 운영을 도와주겠다

던 C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대여해 주었으나, 유류공급처를 잘못 소개받아 오히려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피고는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던 C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일 뿐, 일면식도 없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 없고, 차용할 이유도 없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송금행위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그러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가 아니라 피고 또는 피고와 C를 당사자로 하는 조합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평소 C와 절친한 관계에 있던 원고는 2016. 9. 26.경 C에게 자신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다

(2016. 9. 26. 위 통장이 재발행되고 인감이 변경되었다). 이틀 뒤인 2016. 9. 28. 위 통장에 원고의 이름으로 69,965,000원이 대체송금되었는데, 같은 날 C는 그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3,99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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