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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62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쌀잡곡 등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반미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8,9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31.경 같은 방법으로 D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94,6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0,961,000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D조합법인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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