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9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2019. 2.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야채 및 청과 구매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2019. 2.까지 위 마트에서 공산품 구매 및 매장 전반을 관리하는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2019. 2.까지 위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를 통해 소개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실제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24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2번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3,084,9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42매를 각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를 통해 소개 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실제로는 ㈜G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249,7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3 내지 제5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5,517,13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