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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9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원의 선고유예)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여 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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