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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 및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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