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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72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1천여만 원인 점,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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